로그인

유튜브에 커버곡을 올릴 때 MR을 써도 되나요?

짧은 답

유튜브에 커버를 올릴 수는 있지만, 위험은 주로 반주에서 생깁니다. 직접 부른 노래는 작사·작곡 권리 문제이고, 원곡 음원에서 보컬만 지운 MR을 쓰면 음반제작자·실연자의 권리가 걸린 녹음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콘텐츠 ID는 영상을 차단·수익화·추적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

자세한 설명

음악에는 두 겹의 권리가 있습니다. 작사·작곡(저작물) 권리와, 그 곡을 녹음한 음반과 연주·가창(저작인접권)의 권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안내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음악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각각 다른 단체가 신탁관리합니다.

같은 안내는 기존 음악을 새로 연주하거나 노래할 때는 작사·작곡·편곡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그 연주에 관여하지 않은 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즉 반주까지 직접 연주했다면 녹음 권리 문제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원곡 음원에서 보컬만 지운 MR은 여전히 그 음반의 녹음을 쓰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78조는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보컬 제거는 기술적 처리일 뿐 이용 허락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유튜브의 콘텐츠 ID는 권리자가 등록한 참조 파일과 업로드 영상을 비교해 차단, 수익 창출, 추적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유튜브 고객센터는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자가 음악 퍼블리셔가 청구한 '자격 있는' 커버 영상의 수익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작곡 권리 청구를 다룹니다. 원곡 녹음을 쓴 영상도 같은지는 이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올리기 전 확인 순서

  1. 곡의 작사·작곡 권리자와 사용할 반주의 녹음 권리자를 구분해 적어 둡니다.
  2. 구매하거나 받은 반주라면 이용 조건에 유튜브 게시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3. 업로드 후 YouTube 스튜디오에서 저작권 주장 내용(청구자, 적용 정책)을 확인합니다.
  4. 실제로 보유한 권리 범위 안에서만 이의를 제기하고, 불확실하면 공개를 보류합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곡 가수와 곡 정보를 설명란에 적으면 괜찮나요?

출처 표기는 이용 허락이 아닙니다. 권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므로 별도로 허락이나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컬 제거로 직접 만든 MR은 괜찮나요?

원곡 녹음에서 나온 반주이므로 그 녹음의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MR 메이커도 보컬 제거 기술만 제공하며 게시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커버 영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유튜브는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자가 퍼블리셔가 청구한 자격 있는 커버 영상의 수익을 나눌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격은 영상마다 다르니 YouTube 스튜디오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 주장과 저작권 경고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콘텐츠 ID 주장은 자동 매칭에 따른 조치이고, 경고는 권리자의 삭제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유튜브 고객센터를 확인하세요.

내 음원으로 MR 만들기

사용 권한이 있는 오디오 파일(MP3, WAV, FLAC, M4A, AAC, OGG, MP4, 최대 50MB)을 올리세요. 변환은 저·중·고품질에 따라 1·2·3크레딧이며, 키를 바꾸면 1크레딧이 추가됩니다.

음원 업로드하기

출처

각 출처는 표시된 날짜에 직접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1. How Content ID works — YouTube Help (확인 )
  2. Monetizing eligible cover videos — YouTube Help (확인 )
  3.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 안내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
  4. 저작권법 제78조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5.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KOMCA (확인 )